2008/05/05 10:10

조갑제 집회 참가자 학생과 부녀자 1만여명을 처벌하라 말하다!

李明博 정부의 미국産 쇠고기 수입을 규탄하는 촛불시위대 1만명이 청계천에 모여 집회를 했다고 언론이 크게 보도하고 정부도 걱정을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어제 밤 잠실 야구장에는 그보다 세 배나 되는 3만 명이 모여 프로 야구를 구경했다(4년 전 보안법死守대회에는 20만 명이 모였다). 청계천에 모인 1만 명이 야구장에 모인 3만 명보다 더 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이들을 청계천으로 모이게 한 동기의 대부분이 허위 선동이고 과학이 아닌 미신이다.
 
 주최자들은 야간시위를 금한 법을 위반했다. 야구장에 모인 이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犯法집단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 국가는 이들을 처벌해야 하고 동시에 교육하여 그릇된 판단을 고쳐줄 의무는 있다. 李明博 정부는 허위선동에 의한 피해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反美선동의 사령탑인 방송에 대해서 依法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률은 언론사의 거짓선동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만들어놓고 있다. 李 대통령이 법률의 힘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때 하지 않는다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없다. 그때 바로 탄핵사유가 발생한다. 그런 정부는 '노명박' 정부라고 불려야 마땅하다.
 
 2002년의 여중생 사망 사고를 反美촛불 시위로 연결시켰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때는 김대중 정권이 사실상 이 시위를 비호했고 어용언론이 지원했다. 지금은 좌파정권이 물러났고 방송을 뺀 다른 언론과 여론이 보수화, 정상화되고 있다.
 
 이 정부의 검찰은 국가보안법死守대회를 주관했던 徐貞甲 국민행동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집행유예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그런 검찰과 법원이 야간불법시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李明博 정부의 진짜 위기는 그가 거짓선동 세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이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2619&C_CC=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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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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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농락하데 일조하는군요.
신고제라면서 신고해서 거부한다는건 허가제란소리지 ㅡㅡ;
국민알기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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